10대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금품 갈취 및 청부폭력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원, 평택, 안성, 안양 등 경기남부권 일대 폭력조직 10개파 120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N파 조직원 이모(27)씨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수원 인계동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황모(21)씨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다.
또 조직원 유모(21)씨 등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B(32)씨가 운영하는 A주점을 찾아가 수시로 협박,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4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62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안성 P파는 지난 2013년 7월쯤 조직으로부터 돈을 빌린 황모(37)씨가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지인 김모(36)씨를 협박해 1억여원을 갈취하고, 같은해 1월에는 2천만원을 투자한 유흥업소가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업주를 협박, 5천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0건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에도 수원 B파는 성매매 알선 등 31건, Y파는 폭행 등 5건, 평택 A파와 안양 T파, 시흥 M파는 폭행 등으로 각각 10건, 이천 Y파는 공갈 등 28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원지역 조직폭력배들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을 비롯, 아마추어 복싱선수 출신까지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경쟁조직과의 폭력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으며 시내 순찰을 돌리며 상부 조직원의 상황대비 명령에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