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한금리 연 34.9% 일괄부과 대부업체 ‘칼’ 댄다

2015.07.08 19:42:27 4면

개인 신용도 무관 최고금리 고수
영업이익률 과도… 개선권고

금융감독원이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사실상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부업체들에 강경방침을 세웠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와 개인별 신용도를 무시한 채 최고 금리를 고수하는 대부업계의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결과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조만간 개선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대부업법이 개정돼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에 적정이윤과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부과한 뒤 사후 금리 결정 요소들을 짜맞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모집비용이나 취급수수료, 판관비 등을 금리에 얹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정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한국은행의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연 6%대, 채권 발행으로는 연 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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