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지방경찰청에 이의조사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건수는 지난 2012년 292건, 2013년 393건, 지난해 434건 등으로 2년 새 142건(49%)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도 상반기 현재까지 신청건수만 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달 23일 안양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보행자 A씨가 버스를 타려다가 넘어진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버스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기청 재조사 결과 A씨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쫓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확인돼 사고는 A씨 과실로 정정됐다.
지난 3월에도 의왕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한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경기청 재조사에서는 차선 변경 후 뒷차가 앞차의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의 경우 민사 보상 책임을 적게하기 위해 ‘일단 내고보자’는 식으로 이의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