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30년

2015.07.12 20:42:24 19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10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하일(47·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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