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3일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뒤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사기·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영자 이모(47)씨를 구속하고, 운전강사 홍모(48)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수원시 조원동에 렌터카 업체 간판을 건 뒤 실제로는 무자격 운전학원을 차려 놓고, 경기·대구·부산 등 전국에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뒤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 7천여 명을 모집, 6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1인당(10시간) 최고 27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운전교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위배돼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시 운전자 바꿔치기, 렌트카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기 등의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결된 전화기 4대를 통해 영업하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강사와 직접 만나 교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렌터카 업체 간판을 내걸고 학원교습을 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법 운전교습에 이용된 차량에는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민사적 큰 고통과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정식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며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는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무자격 강사의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