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경기도교육청의 보조금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린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교원노조 경기본부장인 화성 모 고교 교사 최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교육청에서 A교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실 전세금으로 지원한 보조금 2억원을 담보로 건물주에게 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차용, 개인 채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자 지원금 2억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 5천만 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2억원의 잔금까지 납부한 계약서처럼 꾸민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뒤 최씨의 자금을 추적, 건물주가 보낸 1억5천만원의 자금이 유흥비,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소년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신분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 확대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