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민간캠핑장 허가’ 논란

2015.07.26 19:34:50 6면

도시공원법 위·수탁 아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적용
남동구 “시민 휴식공원, 영리목적 허가 납득 안된다”
市 동부공원사업소 “적법한 절차 사용 승인 문제없다”

인천시가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핌장을 민간운영업체에게 사용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캠핑장을 ‘도시공원 및 녹지법’상 위·수탁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사용허가 사항을 적용,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또 앞서 남동구와 캠핑장 운영업체가 공원 캠핑장 등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6일 관련업계와 시, 구에 따르면 시 동부공원사업소는 지난 2013년 9월 A사에게 인천대공원내 야영장 2만9천370㎡, 건물 417㎡ 등 캠핑장 운영을 허가했다.

이어 그해 10월 7일부터 올 10월 6일까지 2년 동안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승인했으며 당시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는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민대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공원사용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의 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다른 법률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 시설은 관청·공익사업자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영리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고, 공공성을 가진 시설 관리 위·수탁만이 가능하다.

동부공원사업소는 민간사업자 공모시 ‘야영장 및 부대시설(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공고를 낸 바 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공원시설 도입 및 캠핑장관리 위탁 제안 공모’을 실시했다.

구·군 행정재산 담당자들은 “안전행정부 공유재산 운용기준이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원 내 매점 등 판매시설 사용이 허가되지만 야영장 등은 사용허가가 아닌 위·수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원을 영리사업으로 허가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최초 용도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시에서 자체 운영해 안전한 휴식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원관리청인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업 공모 당시 ‘도시 공원 및 녹지법’ 제20조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캠핑장을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설관리공단 등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제이알산업이 사용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위탁운영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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