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기소된 차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상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1년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인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쯤 A씨를 만나 “내 눈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한달간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속된 협박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급기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나 차씨는 그 이후로도 A씨를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