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영어캠프 참가비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학원 운영자 유모(35)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 판사는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탕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천안, 수원, 광주 등 초·중·고교를 돌며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및 공립학교의 어학연수를 받는 프로그램 설명회를 한 뒤 신청자를 모집, 김모씨로부터 캠프참가비 명목 55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한 지역 내 가톨릭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유씨는 학원 운영적자 등으로 3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서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 결혼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