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만능계좌’ ISA 도입한다

2015.08.06 19:11:48 4면

정부가 근로자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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