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戰’에 면세점 유치전 승부 안갯속

2015.08.06 20:46:06 5면

기존 4곳 11~12월 특허권 만료
경영권싸움 전 롯데 승리 예견
부정적 이미지로 장담 못할판

롯데그룹이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과 전근대적 지배구조, ‘일본 기업 ’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당초 ‘뻔한 승부’가 점쳐졌던 10월 ‘면세점 2차전’의 결과가 예측 불허 상황으로 돌변했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과 부산 시내 4개 면세점 운영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9월 25일까지 신청하라”고 공고했다.

이들 4개 면세점 특허권은 기존 면세점들의 특허권이 오는 11~12월 잇따라 만료된다.

워커힐(SK네트웍스) 서울 면세점이 11월 16일,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이 12월 22일,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이 12월 31일, 신세계 부산 면세점이 12월 15일 차례대로 특허 기한이 끝난다.

업계는 9월 25일 신청이 마감되면 늦어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는 서울·부산 시내 4개 면세점의 주인공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형제간·부자간 경영권 싸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해도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10월 면세점 특허 유치전은 롯데의 승리를 예견했다.

하지만 롯데 내부의 낯뜨거운 부자·형제간 경영권 다툼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척결돼야할 경제·사회적 병폐로까지 부각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특허 심사 기준 가운데 ▲ 지속 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 ▲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의 부문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롯데그룹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허권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는 가을에 펼쳐질 롯데 소공점·롯데월드점, 워커힐(SK네트웍스) 면세점 특허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으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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