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한밤 중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쯤 날씨가 추워 몸 녹일 곳을 찾던 중 양평군 A(39·여)씨의 주거지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들어간 뒤,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