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관청인 수원시는 물론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문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채 서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9일 시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9월 기존 북수원IC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수원 이목동 산 108 외 7필지 1천780㎡ 규모의 폐도부지(국유지)를 A씨에게 연 1천453만8천여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A씨는 장안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무실, 18㎡)와 대형차 2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했으며 현재 ‘북수원 대형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수원 이목동 629 일원 3차선 도로 옆에 설치된 해당 주차장 내에는 주기적으로 대형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수십여대가 주차돼 있지만 정작 주차장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과 1m도 채 안되는 경계석만 훼손된 채 설치돼 있을 뿐 안전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혹시모를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시를 비롯해 장안구, 도공 등 해당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이같은 문제는 뒤로한 채 관련법(주차장법, 국유재산법)상 문제될 게 없다며 사실상 나몰라라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김모(38·정자동)씨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도로가 갑자기 유료주차장으로 바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며 “주차장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안전휀스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질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공 관계자는 “국유지 재산관리기관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폐도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지자체에 정상적으로 신고돼 문제가 없고, 훼손이나 무단점유 등을 막기 위해 유지·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장안구 관계자는 “관련법상 노외주차장은 설치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만 첨부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며 “신고 후 점검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