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거짓인생’ 산 두 여자 실형

2015.08.09 19:36:32 19면

동생·조카 등 정보 불법 이용
수천만원 어치 물품 구매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수천만원어치 쇼핑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거짓인생을 살아온 두 여자가 결국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생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챙겼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 법률적 분쟁까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12월 여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6개월간 72회에 걸쳐 5천5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는 동생 개인정보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각각 1천890만원과 2천9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삶’을 살아온 김모(61·여)씨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피해자들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 조카 김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뒤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개통하거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로 기소됐다.

또 작년 6월에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직원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등을 훔치는 등 총 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마구 사용해 30여차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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