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외부시설물이라 사고책임 없다고?… 태안농협 발뺌에 분통

2015.08.10 19:57:12 19면

고객 “농협이 도로에 설치… 차량 수리비 물어내”
농협 “내부사고 아니라 보상 불가능”… 모르쇠 일관
화성시 “농협 부지 시설물이라면 농협이 보상해야”

 

화성시 소재 한 농협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고객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작 해당 농협측은 수개월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농협은 주차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농협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농협 행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화성시와 태안농협,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쯤 화성 안녕동에 위치한 태안농협 안녕동지점 주차장에서 나오다 출입구 주변 바닥에 설치된 길이 1m, 높이 30cm 정도 크기의 시설물에 차량이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농협에서 주차장 출입구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차량수리비 300만원을 농협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측은 ‘주차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다 애꿎은 운전자 과실로만 몰아세우며 아직까지 보상은커녕 이렇다할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 출입구 주변으로 총 3곳에 설치된 해당 시설물의 경우 모두 농협 소유의 부지(안녕동 19-2 일원)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 농협측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씨는 “농협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목적미상의 시설물에 본인 소유 차량이 충격해 심하게 파손됐지만 농협은 보상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며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봤는데도 나몰라라하는 농협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설물 때문에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들까지 사고 우려가 높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시설물들은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농협에서 주차장 출입구 주변 불법주차 방지 등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협 소유 부지 시설물로 고객차량이 파손됐다면 당연히 농협측에서 보상해줘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안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라면 해주겠지만 주차장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해당 시설물이 언제, 어떻게, 왜 설치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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