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하루 만에 또 나왔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 이후 다섯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백종건(32) 변호사는 “판사가 무죄선고를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대체복무 등 대안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또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길 바란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판결이 나온 뒤로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두 번째 판결이 이어졌고 8년 뒤인 지난 5월 12일 광주지법에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하루 전인 지난 12일 광주지법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2007년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