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가 경기도 택시만을 골라 표적 단속으로 도내 택시업계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반발과 함께 도내 전역에서 서울택시의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면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3·14일자 1면 보도) 도내 택시업계가 서울경찰의 단속에 대해 집단소송을 천명하고 나서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계는 서울 경찰의 일방적인 단속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차원의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시노련경기본부의 집단소송 방침에 수원, 성남, 용인 등의 개인택시 기사들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서울시·경찰과 도내 택시업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게다가 택시노련경기본부 등은 서울경찰이 일명 ‘콜뛰기’, ‘나라시’ 등 렌터카 등의 불법 택시영업과 공항, 서울역 등에서 손님을 독점하는 이른바 ‘조폭택시’ 단속은 커녕 실적을 위해 경기도 택시만 골라 관외영업으로 표적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서울경찰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영철 택시노련경기본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관외영업은 불법이었지만 서울택시들이 경기도에서, 경기택시들이 서울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단속을 눈감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갑자기 관외영업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도 아닌 경찰에서 진짜 자신들의 할일은 잊은채 도내 택시들의 관외영업만 집중 단속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서울경찰의 단속과 과징금 부과로 도내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단속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의 부당함 등을 토대로 노동조합 차원의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째 성남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한다는 이모(58)씨는 “서울에서 도내 택시들만 집중단속하는 반면 정작 도내에서는 외지영업하는 서울택시들에 대해 관대함이 도에 넘치다고 느낄 정도”라며 “서울시와 경찰이 도내 택시 죽이기에 나섰는데도 경기도와 경기경찰은 먼산 불보듯 하고 있으니 힘없는 도내 택시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며 분노했다.
한편 택시노련경기본부는 도내 택시들의 영업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일선 경찰서장 등을 만나 서울택시 관외영업 강력단속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