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손해보는지 뻔히 알면서 연금이라도 빨리 타자고 나섰겠어요?”
17일 국민연금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만난 A씨의 입에서는 한숨부터 나왔다. 2년전 회사를 그만둔 A씨는 노령연금 개시예정일은 3년후인 2018년이지만 딱히 수입이 없는 터에 조기연금 수령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상담차 연금공단을 찾았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살기에도 팍팍해 노후 준비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는 A씨는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는 말을 듣고 고민만 커졌다”며 발길을 돌렸다.
경제난과 생활고 등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는 별칭답게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실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나 깎여 당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기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에 따른 조기 퇴직 은퇴자 증가와 함께 노후준비 부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주원인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지면서 2009년 18만4천608명에 불과했던 조기연금 수령자는 올해말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기연금 수령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 18개월 연장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조기연금 수령자가 44만1천219명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약 15%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며 “조기연금이 은퇴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되도록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