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처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 교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대학교 해직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판사는 24일 수원대 정문 앞에서 총장 해임 서명운동을 벌이던 중 교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해직교수 이모(55)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원대 교직원들은 교수협의회의 집회 방해를 위해 일부러 교통안전캠페인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방해하는 교직원을 피해 1인시위를 하려했던 점 등 전후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도 지난 12일 수원대 교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해직교수 장모(55)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했다.
전 판사는 “해직교수들이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측이) 굳이 정문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원대는 이 사건 재판 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해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는 허위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대 관계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판결문 내용은 모른다”며 “학교는 정상적인 학내 활동 이외에 어떤 방해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