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도급 부조리 발본색원… 신고센터 운영

2015.08.26 21:05:42 9면

공정 하도급·상생협력 조례 공포

고양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저가 하도급이나 대금의 미지급, 입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민원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불법 부조리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직불제의 시행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유도하고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하도급 관행상 불공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은 민선6기 공약중의 하나로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인 지위에서 공사대금의 지연 및 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를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