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署, 경찰 신속한 조치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2015.08.27 20:50:06 11면

60대 여성 ‘아들 납치’ 신고
경찰관 거주지 급파 인출 저지

경찰의 감각적인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여성 집으로 협박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사채를 빌려 쓴 아들을 납치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살려달라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현금 8천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죽여 버리겠다”면서 협박했다.

피해자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겁에 질려 떨면서도 쪽지에 “112신고”라고 적어 옆에 있던 남편에게 건넸으나 뇌경색을 앓고 있는 남편은 112버튼을 누르고 입은 열 수가 없었다.

경찰서 상황실 요원은 전화기 속에서 범인과 통화중인 피해여성의 “(아들을)살려주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와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신고자 휴대폰 위치파악과 함께 형사와 관할 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마침 피해자는 은행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으나 경찰은 직장에 있는 아들과 전화 통화 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은 경찰의 감각적인 판단력과 신속한 출동으로 거액의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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