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 1·4구역 사업 조건부 허가

2015.09.10 20:04:20 9면

1구역, 35층 16개동 2738가구
4구역, 36층 10개동 1331가구
보상·철거 등 2021년까지 진행

갈등 빚던 사업, 이젠 추진 탄력

고양 뉴타운 원당 1·4구역 시행이 인가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돼 조합이 구성된 원당 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조합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보상, 철거 등을 거쳐 2021년까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당 1구역은 12만㎡에 지상 35층짜리 16개 동 2천738가구를 건설하며 4구역은 6만㎡에 지상 36층짜리 10개 동 1천331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원당 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9월 시에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제출했지만 일부 주민이 사업 취소 및 인가 보류를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면담 및 정례회 개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도시재생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이런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전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사업시행인가 전 추정분담금 재공개 및 실태조사 등의 문제는 관련법 상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진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조합이 8개 항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

8개 항은 원당도서관 등 8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무상임차하고, 분양신청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종전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 갈등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후 사업 과정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주민 50% 이상이 사업 취소를 원할 때에는 인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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