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위반 등 단속 인천특사경, 8개소 적발

2015.09.23 20:23:43 6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소 1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

23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를 맞아 지난 7~18일 축산물판매업소 등 6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산(중국산, 고사리)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된 인천 남동구 소재 A업체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인천 남동구 소재 B업체 등 7개소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