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제기돼 잘못이 인정된 비율이 전국 경찰청 가운데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3년간 전국 각 지방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모두 3천906건으로 이 중 157건에 대해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신청건수도 점차 늘어 2012년 1천231건에서 2013년 1천335건, 2014년 1천340건이며, 과오 인정건수도 2012년 48건, 2013년 49건, 2014년 60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 3년간 접수된 수사이의사건 중 수사결과 불만이 1천9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파수사가 1천218건, 처리지연이 1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2012∼2014년 접수된 수사이의사건 총 130건 중 23건(17.7%)의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바뀌는 등 과오 인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제주청(12%), 경기청(8.2%) 순이었으며 과오인정 건수로는 경기청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2006년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건 관계인, 민원인 등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이의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수사가 여전히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