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탄력운임제·유류할증제 철회 촉구

2015.10.13 20:27:30 6면

시의회, 방문객 감소 불보듯
“도서 주민 경제적 피해 우려”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에 대한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 도입을 추진하자 인천시의회가 요금부담으로 인한 방문객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13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2015년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 도입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 4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선사들이 주말, 공휴일 및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을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도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이날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가 시행될 경우 면세유가가 인상되는 시기에 선사가 운임을 할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요금부담에 따른 방문객의 급감으로 이어져 주로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사들에게 적정수익을 보장해 안전한 여객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운 정부의 유류할증제도 도입은 해상교통체계를 시장원리에만 의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선박요금에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연안 여객선유류할증제 도입계획(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탄력운임제 시행에 따라 도서지역 관광객(방문객)의 교통비부담을 감안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