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끌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본격화

2015.10.22 19:53:45 7면

국토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원당·당하동 등 11.2㎢ 택지개발
도시공사·LH 10조9674억 투입
7만4736세대 18만3670명 수용

검단신도시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지 8년만에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인천시, L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2일 국토교통부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인천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총 사업비는 10조9천674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18만3천670명(7만4천736세대)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심 17km, 서울도심 20km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로 철도로 인천도심·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30분내에 접근 가능하다.

이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는 1지구 독립계획 수립, 3단계로 나눠진 단계별 시행으로 택지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도모, 주택시장수요에 맞춘 공동주택 평형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단신도시의 명칭을 ‘검단새빛도시’로 변경하며 ‘새빛’은 사업지구내 7개의 봉우리에 하늘이 내려준 새로운 빛의 도시라는 뜻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밝고 경쾌한 도시이미지를 나타낸다.

공사는 조만간 대행개발 방식의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민간참여공동주택건설사업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공동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검단새빛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됐으나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새빛도시는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