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프로농구 간판 김선형 ‘기소유예’

2015.10.25 19:12:51 18면

전·현직 운동선수 13명
불구속·약식기소 처분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3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모(29)씨와 전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농구 경기 중 슛을 난사하면 나중에 술을 사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씨는 이를 승낙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그러나 송치된 28명 가운데 황씨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프로농구 선수 1명은 무혐의 처분을, 2009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같은 프로농구 선수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국내 남자 프로농구 간판스타인 국가대표 김선형(27·서울SK)과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오모(28)씨를 비롯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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