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층 1세 미만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2015.11.16 20:32:35 7면

월평균 169만원이하 벌이 가구

시, 월 최대 7만5천원 지원 시작

바우처 포인트 국민행복카드 지급

출생 60일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인천시는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체계화된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달부터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지원은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달부터 각 군·구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다.

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으로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신청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은 군·구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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