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조정반을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 소음측정 전문기관 5곳과 합동으로 현장조정반을 구성, 19일 운영을 시작해 소음을 측정할 예정이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을 1시간 동안 측정,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땐 이웃 가정에 소음 발생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주 1회 현장조정반을 운영한다./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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