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30대 영장

2004.02.04 00:00:00

용인경찰서는 4일 돈을 못벌어 온다며 구박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임모(3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3일 오전 0시30분께 용인시 포곡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박모(36)씨와 술을 마시다 박씨가 돈도 못벌어오는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구박하자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임씨는 폭행당해 실신한 박씨를 방치한 채 잠을 자다 같은날 오후 6시께 박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했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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