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업무시스템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세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른 우수사례 중 상위점수 순으로 사전 선정된 발표대상 10건(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4건, 기타 2건)을 서류심사(70점)와 발표심사(30점)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우수사례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은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의 ‘납부편익’과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 영치활동의 지역적 한계, 교통·세무부서의 제각각 영치업무 수행은 체납액 정리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행정업무의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 ‘과태료 및 자동차세 영치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2014년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통합영치DB, 모바일 영치앱, 통합영치관리자시스템)을 개발, 모바일 영치앱 보안검증을 마쳤다.
이후 1개월간의 시범영치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과태료와 자동차세 통합영치,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시행해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했다.
시는 새로운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영치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 결과 올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영치실적이 1만9천390대로 전년 동기대비 7천737대에 비해 66.4% 증가했으며 특히 과태료 영치실적이 7천535대로 전년 동기대비 365.1% 뚜렷하게 늘어났다.
이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 6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규웅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체납정리분야 중 가장 어려운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은 해결하고 편익은 크게 증대시키면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세입분야에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홍기자 k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