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도색공사 납품 비리

2015.12.14 20:39:00 19면

리베이트 2억 요구 1500만원 받아
최저가 응찰가격 알려준 혐의도
警, 2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오산시 한 아파트단지 외벽 도색공사에 빈 페인트 통이 납품되고, 경찰 조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살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주자대표 최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15일 아파트 관리소장 박씨에게 1차 공사대금 2억1천만원을 공사업체에 송금하라고 지시한 뒤 페인트업체 직원 최씨로부터 리베이트 몫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아파트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N페인트 직원 최씨를 소개받아 알고 지냈으며, 도색공사 납품업자로 선정되면 리베이트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씨는 지난 10월 5일 N페인트 업체와 9억원의 페인트 납품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12일 시공사 D업체와 4억원에 아파트 내외벽, 지하주차장 도색과 옥상방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 최씨는 관리소장 박씨와 공모해 N페인트 업체에 최저가 응찰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빈 페인트통 납품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소 직원 A씨는 지난달 18일 직접 진정서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던 중 같은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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