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관할권 연수구’ 결정 반발 남동구, 대법원에 이의 제기 수순

2015.12.22 21:13:03 6면

분쟁조정위의 결정 수용 못해
지역간 상생발전 기준 어긋나

인천시 남동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지역과 바다쉼터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6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에 위치한 인천신항과 바다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연수구로 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의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앙분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연수구는 “32만 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초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매립지 11-1공구 역시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적용,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남동구는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미룬 채 10공구 신항만의 시급성을 이유로 반쪽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남동구는 관할권 결정이 따로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절차도 따로 진행되며 아직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등 행정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10공구 일원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와 경제구역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잘못 결정된 5,7공구의 연장선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인 지역간 형평과 상생발전이라는 큰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법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며 그것이 남동구 주민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윤용해·신재호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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