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코리아 전 대표 700억 배임 의혹

2015.12.29 21:41:26 19면

포스코에 공사비 명목 임의 지급
NSIC측 고소따라 회사 압수수색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GIK의 전 대표 A(58)씨를 고소함에 따라 GIK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업체로 미국 부동산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GIK는 NSIC의 사업을 대행하는 회사다.

두 회사 모두 게일인터내셔널이 지분 70.1%를, 포스코건설이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전무로 일던 A씨는 2011년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포스코건설 전무로 복귀했다.

A씨는 NSIC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6월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포스코건설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포스코건설의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교에 기자재 비용 40억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의 아파트 공사 장기 미수금이 2천500억원 정도 남아 있어 700억원을 받았다”며 “당초 인천교육청이 인천포스코고교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NSIC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신 지원했다”고 말했다./인천=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