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2016.01.18 21:15:23 7면

최대 2천만원… 주거환경 개선
15년 경과된 20가구 이하 대상

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2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보수 사업,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각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사용승인일 15년 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원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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