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반대 민노총 "총파업"…한노총 "법률대응"

2016.01.24 21:35:20

민주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자 정부가 즉각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런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도록 했다.

또 이달 29일이나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중 집회를 열고, 30일 이후에도 무기한 전면 총파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과 대응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된 불법 시위에 이어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하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대내외적 안보 위기 속에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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