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해양범죄수사계’ 신설

2016.01.26 20:54:56 18면

평택~김포 임해지역 범죄 대처

경기경찰이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월 상반기 인사발령에 맞춰 수사과 내에 경정급을 계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 경기청 교육센터 2층에 문을 연다.

해양범죄수사계의 주요 업무는 평택∼김포 임해지역의 해양특별법 위반 사범, 해양관련 경제·부정부패·환경사범, 수산물 보건위생사범, 밀수 및 관세사범 수사 등이다.

앞서 2014년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사 업무가 일부 경찰로 넘겨져 경찰청과 인천, 강원, 전남, 부산, 제주 등 5개 지방청에 수사 2과가 신설됐지만 경기청은 제외됐다.

그러나 경기 평택, 화성서부, 안산단원, 시흥, 김포 등 임해지역 경찰서 5곳에서는 지난 1년간 해양범죄 273건을 적발, 380명을 붙잡는 등 해양범죄 사건이 한해 수백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기청은 41개 경찰서 중 수사2과가 설치된 평택서(전국 16곳)에서만 해양범죄수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경기청은 임해지역을 관할로 둔 경찰서가 다수 있음에도 수사2과가 없어 해양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양범죄수사계 신설로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