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2016.02.03 19:40:03 8면

市,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수원시는 3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이달부터 ‘지방세 포털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체납세징수단 내 은닉세원신고센터(시민제보창구)를 개설, 시민제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연중 이용 가능하다.

제보자는 지방세 은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사본이나 관련 결재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한 뒤 완납 후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음해의 우려가 있는 제보는 관련법에 의거 접수받지 않는다.

정연규 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신고센터→은닉재산신고센터)를 참고하거나 시 체납세징수단 체납세징수팀(031-228-2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