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때 ‘문자 알림’

2016.02.11 20:00:08 6면

남양주시, 3월 14일부터 서비스

남양주시는 오는 3월 14일부터 남양주시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는 남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만대(올해 1월 기준)에 이르고 매월 1천200대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민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도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2월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되어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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