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못 냈던 국민연금 낼게요” 추후납부 신청자 5만명 넘어

2016.02.15 21:13:02 5면

‘무소득’ 납부예외, 연금 줄어
노후 수령액 늘리려 추후 납부

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천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이 줄어든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노후 수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3회, 12회, 24회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추후납부 신청 대상자를 납부예외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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