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署, 아동보호구역 14곳 지정

2016.02.25 19:39:52 6면

CCTV추가설치·경찰관 배치

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동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포함된다. 지정된 구역에는 CCTV 추가설치 및 경찰관을 비롯한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정서는 현재 부천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등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14개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정서는 기타, 학교 통학로 주변 및 인근 공원(아동보호구역) 대상으로 경찰서 ‘1부서 1공원’,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등의 아동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