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저소득층 청·장년층 수습채용 중소기업에 월 70만원 보조금 지원

2016.03.08 21:30:59 7면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수습알선-면접-선발-기업선정

남양주시는 저소득 청·장년층의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민간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2016년 NEXT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구직희망자를 중심으로 수습제 신청기업에 ‘수습알선-면접-선발-실시기업 선정’ 절차를 거쳐 기업에 수습지원금 월 70만원 4개월간, 이후 상용직이나 7개월 이상 계약직 채용 시 고용지원금으로 월 70만원 3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올 12월까지다.

지원대상 구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80%이하이고 재산 2억 이하인 자이며, 청년층(만 18∼39세)의 경우 우선선발 및 소득 등 선발기준에 탄력적 적용을 하고 구인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의한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수습채용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오는 15일까지 남양주시 고용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choi1511@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지원팀(☎031-590-87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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