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응원 대표옴부즈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원칙에 따를 것이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위촉 후 출범한 남양주시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