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부 공무원 “사업성과 못내면 연봉 불이익 받기” 약속

2016.03.10 19:56:29 9면

시, 4급이상 217명 성과제 계약
목표달성 여부 연말 평가 반영
4개 등급 분류 성과연봉 차별지급

 

인천시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성과계약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10일 과장급 이상 간부인 4급 이상 217명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제는 간부 공무원이 각각 사업 성과 목표를 설정해 시에 제출하고, 시는 연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성과연봉 책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날 성과계약 체결에 따라 실·국·사업소장 핵심과제 72개, 부서장 책임과제 391개 등 463개 사업의 성과 목표를 확정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자립’을, 오호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 등을 성과 목표로 제출했다.

시는 2008년 도입한 성과연봉제와 연계해 성과계약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와 시민 만족도를 종합한 연말 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을 S(탁월)·A(우수)·B(보통)·C(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3급 공무원 기준으로 S등급은 본봉 외에 최고 650만원의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성과계약은 시민에게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며 “간부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지니고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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