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18일 첫 재판 부부, 재판 대비 국선변호인 선임

2016.03.14 21:24:41 19면

父 14번·母 9번 반성문 제출
살인혐의는 극구 부인
검찰과 치열 법리싸움 예고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의 첫 심리기일은 18일 오전 11시 20분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B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C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첫 재판은 당초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B씨 부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B씨는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구치소에서 14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고, C씨도 9차례나 반성문을 썼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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