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전·현직 운동선수 7명 첫 재판

2016.03.22 20:36:16 19면

前 농구선수 2명 “승부조작 無”
檢, 도박 인정 5명 ‘집유’ 구형

프로농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운동선수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전·현직 운동선수 5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승부조작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운동선수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들 중 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받는 전 유도선수 황모(29) 씨와 전 농구선수 박모(30) 씨의 변호인은 “상습도박은 인정하지만 승부 조작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황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박씨에게 전화해 “슛을 난사해 주면 대가로 술을 한잔 사겠다”며 청탁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황씨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술을 산 적도 없다. 통상적인 대화로 특별한 의미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박씨 변호인도 “대가 관계가 아니라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는 취지일 뿐, 재산상 이득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다”며 부정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재판때 이를 증명할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고, 황씨와 박씨의 변호인은 농구 경기에서 슛 난사가 통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반박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현직 유도선수 송모(29)씨 등 전·현직 운동선수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수십만∼수천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적발된 전·현직 운동선수 26명 가운데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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