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재판 증인출석 50대男 ‘위증죄’로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03.23 19:38:16 19면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는 23일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자신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으로 증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죄를 자백해 잘못을 깨닫고 위증이 (서 시장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 시장이 측근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돈을 전달할 때 중개한 인물로, 1심에서 벌금 1천3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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