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비리 ‘세무·경찰 공무원’ 3명 재판行

2016.04.04 20:38:16 19면

정보 주고 수사 편의 봐주고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준 세무공무원 2명과 이들에 대한 수사에 편의를 청탁한 경찰 공무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세무공무원 김모(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세무공무원 두모(36)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경찰공무원 엄모(53)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지난해 김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두씨는 김씨에게 돈을 받아 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엄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바로 돌려줬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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