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 6월말까지 돌려줍니다”

2016.04.05 20:33:55 7면

오산시는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에 정리하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천154건 3천416만8천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오산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으로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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