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교원 기간제교사 채용 금지 풀리나

2016.04.06 21:39:06 18면

도교육청, 재고용 긍정 검토
“학교현장 인력난 대책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명예퇴직한 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명퇴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을 제한했던 도교육청의 이번 재검토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수급 불균형으로 기간제 인력이 부족하고 중·고교에서는 특정과목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명퇴교사 채용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고 감사원과 도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사안이긴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할 수 없으니 (채용 금지를) 풀어달라고 절절히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재고용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교원명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더 근본적인 것은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서 풀어서 교원 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경기도 명퇴교원 545명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재채용됐으며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돼 논란이 됐다.

39명(7.1%)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채용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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